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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역비리’ 선박왕 부인 2심서 무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06 16:31
2012년 7월 6일 16시 31분
입력
2012-07-06 12:05
2012년 7월 6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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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6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공익근무를 중단하게 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시도상선 권혁 회장 부인 김모(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무청 직원 최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가 신체검사 팀장과 일을 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아 안면만 있을 뿐 업무관계가 별로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알선수뢰죄를 적용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다만 추가 기소된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알선수재죄는 뇌물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김 씨는 무죄"라고 밝혔다.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을 때 적용되며,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으면 성립된다.
김 씨는 2005년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시도상선 임원 박모 씨를 통해 최 씨에게 병역면제 청탁을 하고, 이듬해 아들이 재검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자 다시 박 씨를 시켜 최 씨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씨는 "임원인 박 씨가 처음에는 호의로 도와주려고 했으나 나중에 최 씨에게 돈을 줄 때는 마치 자신의 돈처럼 회사 돈을 횡령해 건넸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 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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