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달말 집단휴원”… 2차 보육대란 오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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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휴원 땐 원장 과징금’ 방침에 반발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집단휴업이 발생할 경우 참여하는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 측은 20일 “복지부가 정당한 우리의 요구에 귀를 닫고 제재를 강화한다면 이달 말 집단휴원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차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4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하면 시정명령 뒤 시설폐쇄 조치를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2월 말 일어났던 보육대란을 염두에 둔 것.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장 개인에 대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폐쇄는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장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측은 “복지부가 2월 말 보육대란이 일어난 근본원인을 무시한 채 원장 개인에 대한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간분과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집단휴원을 끝내면서 복지부가 협의를 약속했던 사안은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령 이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보육료를 인상해줄 것과 ‘구간결제제’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간결제제란 아이가 건강사정 등으로 결석을 많이 할 경우 원비의 일부만 내도록 한 제도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육료 인상이나 특별활동비 상한제 폐지 등은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늘린다”며 논의 자체를 꺼려왔다.

위원회 측은 또 “복지부가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복지부 구미에 맞는 일부 어린이집 원장만 초청했을 뿐 아니라 부수적인 사안만 논의했다. 보육대란의 원인이었던 중요 사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위원회는 “복지부가 앞으로도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5월 말 집단휴원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간분과위원회에는 민간어린이집 1만5000곳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갈등이 예견된 것이라고 말한다. 2월 말 당시 복지부와 민간어린이집 측은 협의체를 만들기로 하고, 집단휴원 사태를 끝냈다. 그러나 양측은 협의체의 성격과 논의 주제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3월 이후 여러 차례 협의체 회의가 열렸지만 박천영 분과위원장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대화 시도는 할 만큼 했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달 말 어린이집에 불필요한 규제사항 중 일부는 없애는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들은 또다시 혼란스럽다. 올해 맞벌이를 처음 시작해 3개월째에 접어드는 김효정 씨는 “이달 말 또 집단휴원이 일어난다면 3개월 새 두 번씩이나 휴원을 경험하는 셈이다. 맞벌이 가정은 당장 아이를 맡길 곳도 없는 만큼 양측이 원만하게 협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교육#어린이집 집단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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