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도 취업의사 있으면 고령자 아닌 ‘장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고용부, 고령자 명칭 폐지

앞으로 일자리 시장에서만큼은 ‘고령자’란 단어가 없어진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근로자 연령 구분의 하나로 정착된 고령자(55세 이상)와 준고령자(50∼54세) 대신 ‘장년(壯年)’이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은퇴 이후 근로자를 지원하는 법안인 ‘연령상 고용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이름도 ‘장년고용촉진법’으로 바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노동시장에서 50∼64세 근로자와 65세 이상이더라도 일을 하고 있거나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은 행정적으로 ‘장년층’으로 분류된다.

고용부가 명칭 개선에 나선 것은 고령자라는 단어가 지닌 부정적 어감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50대 근로자를 고령자로 분류하는 것은 국민 인식과도 괴리가 크다”며 “지난해 용어 개선에 착수해 이번에 고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정부 합동으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년)을 발표하며 “고령자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0년 6월 고용부가 20∼70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9%가 “50대에게 고령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용부의 명칭 변경이 다른 정부 부처까지 확대되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서 경로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60세 이상을 노령연금 개시 가능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일하는 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새로운 단어 도입이 50대 이상 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일자리#고령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