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땐 폐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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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자격정지 1년으로 늘려
임의로 휴원땐 시정명령

7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이 국가보조금을 1000만 원 이상 부정 수령하면 시설을 폐쇄하고 원장 자격을 1년간 정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정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6개월 이내 시설운영정지 또는 3개월 이내 자격정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가 이처럼 처벌을 강화한 것은 아동 수나 보육교사 수를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는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받은 어린이집 135곳을 적발해 8억5354만 원을 환수한 바 있다.

어린이집 인가 기준도 엄격해진다. 내년 1월부터는 부채비율이 50%를 넘으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 비율이 50%를 넘어도 부채상환계획서를 제출하면 인가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리하게 부채를 끌어 쓰다 어린이집 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천재지변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을 1일 이상 휴원하거나 어린이집 차량을 운영하지 않으면 정부가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는 2월 말의 보육대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개정안에 따라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12월경 공표할 방침이다.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한다.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 어린이에게 국공립 어린이집뿐 아니라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입소우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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