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하이마트 대표이사 오른뒤 부도난 대우 위장계열사 지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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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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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하이마트 지분 일부를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 이 지분을 어떻게 환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김 전 회장과 대우그룹 인사들이 하이마트 소유권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역외투자와 두 차례의 인수합병(M&A)을 통해 일종의 ‘지분세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때문에 김 전 회장의 초기 지분을 환수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하이마트 전신은 대우의 위장계열사

하이마트는 1987년 대우전자 국내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정주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이 전자제품 판매·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위장계열사 한국신용유통㈜에서 출발했다. 이 회사의 지분 86%는 대우그룹의 또 다른 위장계열사인 고려피혁 신성통상 등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14%는 김 전 회장의 자금 지원을 받은 정 전 사장이 한국신용유통 임원 18명의 이름으로 보유하며 관리해 왔다. 이 회사의 이름은 1999년 12월 하이마트로 바뀌었다.

1998년 이 회사의 판매지원 담당이사, 1999년 판매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선 회장은 2000년 12월 53세에 하이마트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1999년 대우그룹이 부도로 해체되자 그는 법정관리 중이던 위장계열사에 흩어진 하이마트 주식을 하이마트 협력회사 등을 동원해 사들이기 시작했다.

○ 지분 되찾는 데는 걸림돌 많아


선 회장의 경영권 확보 과정의 불법성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이를 원래 소유자였던 김 전 회장에게 되찾아 줄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선 회장이 김 전 회장 또는 대우그룹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하이마트를 가로챘다고 하더라도 전체 지분을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우그룹 위장계열사가 보유하던 지분 86%는 선 회장이 하이마트의 협력회사 등을 통해 모두 사들였기 때문에 대우그룹이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선 회장은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도 그대로 보유하지 않고 두 차례 인수합병을 통해 지분을 사고파는 일을 반복해 소유권을 희석했다. 손해배상 소멸 시효도 걸림돌이다. 민법 766조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 김우중 남은 추징금은 17조 원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외화밀반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8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9253억 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2007년 징역형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추징금에 대해선 사면을 받지 못해 17조8835억여 원을 더 내야 한다. 김 전 회장은 22일 대우 창립 4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가 최근 다시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기업#김우중#대우그룹#선종구#하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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