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3곳중 1곳은 ‘길거리 금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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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 해수욕장 7곳 흡연안돼과태료도 0원∼10만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은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 중 85개(34.8%)가 공공장소 금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금연 조례가 제정돼도 길거리 모든 곳에서 금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연구역은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르다. 다만 공원,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 공공장소 대부분은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가령 서울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서울시 관리공원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을 지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산도 지난해 7개 해수욕장과 시내버스정류장, 어린이대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광역지자체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 10곳이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과 울산의 경우 모든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의 기초지자체는 일부만 조례를 제정했다. 대전, 강원, 경북의 기초지자체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아직 없다.

과태료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기초지자체 중 경기 남양주시와 서울 강남구 등 15개 구는 최고 과태료 금액인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전북 남원시 등 5개 기초지자체는 과태료가 없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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