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기호 탈락 계기로 재임용 공정성 논의”… 법관들 3년만에 “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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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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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장파 중심 움직임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사진)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법관 재임용제도와 근무평정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열린다. 2009년 5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논란으로 판사회의가 열린 지 3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오후 4시 평균 경력 10년 안팎의 단독판사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다우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는 “전체 단독판사 24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이 법관 근무평정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회의소집을 요구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외에도 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 등 수도권 법원을 중심으로 소장파 판사들이 판사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도 “서 판사 개인의 문제를 떠나 판사들의 재임용 및 근무평정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들어보겠다”고 의견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의가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도 서 판사에 대한 재임용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김영훈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는 “사건처리 통계는 중간 수준인 서 판사가 ‘72자 판결문’과 ‘가카 빅엿’ 발언 등으로 근무평정에서 ‘하’를 받았다면 법관의 독립은 어디에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창현 수원지법 판사도 “10년간 일방적으로 이뤄진 근무평정 결과를 불과 심사 2주 전에 통보받고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것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재임용 심사의 절차적 문제는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은 정당하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문의 주인공인 서 판사는 잠시 중단했던 트위터 및 블로그 활동을 이날 다시 시작하며 “연임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헌법소원이든 행정소송이든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법원 고위층에 대한 비판을 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많은 활동을 했던 것이 아무래도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윗선과 대립하지 않으려고 저자세를 취한다면 제2, 제3의 서기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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