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치-전복 양식 허용… 김-미역은 계속 제한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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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참치 전복 등 수출이 유망한 일부 수산물 양식 분야에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1∼6월) 중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을 제한하는 현행 수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이나 미역처럼 중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수산물 양식 분야는 지금처럼 대기업 진출을 계속 금지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년 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결정한 바 있다”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어종에 한해 대기업 진출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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