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0배로 늘었지만… ‘따로 다문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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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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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사회硏 ‘비효율성’ 지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예산은 크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에서 다문화사업이 중복돼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본보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본보 2011년 2월 8일자 A1면 다문화 예산 4년간 52배 늘었는데…


○ 비슷한 프로그램 제각각 실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2006년 12억 원에서 2011년 1162억 원으로 6년 만에 100배 가까이로 늘었다. 같은 시기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21곳에서 200곳으로 10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그러나 부처별로 비슷한 정책을 제각기 시행해 예산이 중복되고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문화 정책을 국무총리실이 주관하지만 9개 정부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결과다.

예를 들어 한국어·문화 교육과 다문화 자녀양육 지원은 5개 부처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정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데, 여성가족부 역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부의 ‘찾아가는 부모교육’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평생교육 지원사업’도 대상이 겹친다.

또 여성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만든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지난해 11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및 문화교육 업무에서 협력하자는 취지이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정부 부처와 별도로 한국어·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부족


이 보고서와 같은 시점에 나온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 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한국사회에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이다. 이 법은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 ‘다문화’는 다양한 문화를 지닌 외국인근로자나 북한이탈주민까지 포괄하는데 이 법은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 지원정책이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주로 강조하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진정한 다문화정책은 모국과 한국의 문화 양쪽에 모두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도록 돕는 방안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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