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선안 내년중 시행…2.8%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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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 소득 많은 직장인 건보료 더 내고…
전월세 인상분은 10%만 반영… 부담 줄여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내년 9월부터는 근로소득 외에 연간 7000만∼8000만 원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올라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15일 내놓았다.

최근 2년 이내에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가 10% 이상 올랐다면 초과분은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아 건보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전월세 인상분을 내기 위해 돈을 빌렸을 때는 전월세금에서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한다. 약 103만 가구의 월평균 건보료가 4000원가량씩 내려간다. 단 부채는 현재 거주지에서 발생해야 하며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봉급 이외 연금 이자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연간 7000만∼8000만 원을 넘는 3만여 명의 직장가입자는 건보료가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연금 등 연간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인 7600여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를 2.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바뀌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Q&A로 풀어본다.

Q.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지난해 1억 원이던 전세보증금이 올해 1억2000만 원으로 20% 올랐다. 건보료가 얼마나 올라가나.

A.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1억1000만 원이 부과 대상이다. 인상 전 전세보증금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까지만 반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제금 300만 원을 뺀 뒤 올해 기준으로 건보료율을 곱하면 3만2253원의 최종 건보료가 나온다. 종전 2만8283원에 비해 3970원 오른다.

Q. 전세보증금이 1억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30% 올랐다.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렸다. 건보료가 오르는가.

A. 아니다. 보험료 부과기준은 1억 원으로 종전과 똑같다. 채무가 없었다면 1억1000만 원이 부과 기준이다. 그러나 1000만 원을 빌렸기 때문에 이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된다. 보험료는 변하지 않는다.

Q.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인 집에서 7000만 원인 집으로 이사했다. 이때 보증금이 부족해 15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보험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나.

A. 주소지를 이동하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다. 전세금 인상분이 반영돼 건보료는 1만6044원에서 2만179원으로 오를 것이다. 신혼부부가 새로 전셋집을 마련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감면 혜택이 없다. 주소지를 새로 옮겼기 때문이다.

Q.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연간 총소득이 5억5000만 원이다. 월 근로소득은 150만 원인데 임대소득은 4400만 원이다. 건보료가 어떻게 바뀌나.

A.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9월부터 건보료는 현재 4만2000원에서 128만2000원으로 오를 것이다. 근로소득 이외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연간 70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124만 원이 추가된다.

Q.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연금을 월 350만 원씩 받으며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나.

A. 그렇다. 연간 연금소득이 4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 직장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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