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금성’에 軍기밀 유출 육군소장 징역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0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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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대북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모 씨에게 군사 기밀을 넘겨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육군 소장 김모(59)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설명한 '작전계획 5027' 등의 내용은 북한군에게 알려질 경우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 후 법률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위시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 김씨가 박씨에게 교범을 넘겨준 시기의 옛 군형법을 적용해 직접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03년 9월~2005년 7월 군사상 기밀인 '보병대대', '작전요무령' 등 군사교범 9권을 박 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에서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박 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북 공작원으로 활동했으며 1998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꾸준히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다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의 형이 확정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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