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인천-시흥시 ‘워크아웃’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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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위기 단체’ 지정착수 채무비율 등 심사… 내달 확정
지정땐 투자 제한-조직 축소

정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위기 단체가 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자 사업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예산 편성 자율권을 잃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2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재정위기 단체 지정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지난달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위원회를 소집한 뒤 한 달여간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진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11월 재정위기 지자체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해당 지자체를 공개할 방침이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사 대상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넘거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넘는 지자체, 지방세 누적 징수액이 감소하거나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넘는 지자체 등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강원 태백시와 인천시, 경기 시흥시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태백시는 자체적으로 출자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실로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시 역시 올 9월 말 현재 부채비율이 38.7%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다.

심사 결과 스스로 재정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에 대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위기 단체는 조직 축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위기 단체는 채무 상환과 세입증대 노력과 같은 지방재정 건전화 계획을 60일 안에 세워 실행해야 한다.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적절한 지원 대신 일방적 규제에 나서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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