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부금 깎겠다는 말, 무섭긴 무섭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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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청사 - 집무실 135곳… 1년새 초과 면적 줄여
나머지 70곳도 “연내 축소”

기준보다 넓은 청사 면적을 유지하면 지방재정교부금을 줄인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초과 면적을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줄이지 않은 지자체도 연말까지 기준을 지키겠다는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광역 16개, 기초 228개)의 8.6%인 21곳이 기준보다 넓은 청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의회 청사 중에는 9.8%인 24곳이, 단체장 집무실은 10.2%인 25곳이 면적 기준을 넘겼다.

이번 결과는 행안부가 지난해 8월 유예 기간 1년을 두고 각 지자체에 기준 초과 면적을 축소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라고 지시한 이후 4일까지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해 나왔다. 청사나 단체장 집무실 면적이 기준을 넘은 것으로 지적돼 최근 1년 사이에 고친 곳은 지자체 청사 19곳, 지방의회 청사 25곳, 단체장 집무실 91곳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점검반을 편성해 각 지자체가 보고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이후 연말까지 위반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감액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사 면적이 기준을 넘긴 지자체는 광역과 기초단체 21곳으로 파악됐다. 지방의회 청사 면적 위반은 24곳이었다. 단체장 집무실 면적 위반은 서울 중랑구 등 기초단체 25곳이었다. 단체장 집무실 가운데 부산 강서구청장 집무실이 216.2m²(약 66평)로 가장 넓었다. 전북 임실군, 부산 부산진구, 충남 계룡시, 경북 경주시까지 모두 5곳의 단체장 집무실은 광역단체장 기준(165.3m²·약 50평)보다 넓었다.

청사 면적, 의회 면적, 단체장 집무실 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위반해 불명예스러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지자체는 부산 동구, 대구 달성군, 인천 남동구, 전북 임실군 등 4곳이었다. 반면 부산시는 시장실 일부를 국제의전실과 민원상담실로 개조했고 전북도는 지사실과 기준면적 이하인 접견실을 맞바꿔 기준에 맞췄다. 강원 원주시는 본청 청사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입주시켜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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