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이사람]성범죄 수사 논문 낸 김병국 광주남부서 형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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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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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 지방경찰청간 공조체제 시급”

“성범죄에 강력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경찰청 단위의 광역수사체제 가동이 시급합니다.”

광주남부경찰서 김병국 형사과장(41·경정·사진)은 최근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논문으로 ‘연쇄 성폭행범죄 전문수사체제 도입방안’을 제출했다. 김 과장은 수사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 논문에서 “강력범죄의 80% 이상은 직간접적으로 성(性)과 연관돼 있다”며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수사체제와 과학적 수사기법 도입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성범죄 피해자가 2007년 742명에서 지난해 1473명으로 급증했지만 경찰서 간 공조수사 의무가 없어 성범죄 간의 연관성을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절도범에 치중된 현행 실적평가 체제에서는 일선 형사들이 ‘마포발바리’와 같은 연쇄 성범죄 징후를 감지하더라도 광범위하고도 집요한 추적수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지방경찰청 단위의 광역수사체제 마련과 형사들의 공조수사 마인드 개선, 실적경쟁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청에 경정을 대장으로 하는 ‘성범죄전문수사대’(6개팀 편제)를 구성해 검거 활동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의자 및 피해자 관리와 상담 연구 교육 프로파일링을 총괄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키워야 한다”며 “강력범죄자 유전자(DNA) 정보를 기반으로 성범죄 기록을 분석하는 작업도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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