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 생명인 수능, 출제위원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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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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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자녀 둔 11명 출제-검토 참여 파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업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대학교수와 고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출제위원단이 합숙하면서 문제를 내는 식이다.

수능의 출제진은 출제위원(평가위원 및 협력위원 포함)과 검토위원으로 구성된다. 출제위원단은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되었으나 2000년부터 고등학교 교사가 일부 출제위원에 포함됐다. 검토위원은 모두 고교 교사이다.

출제 및 검토위원은 선정 단계부터 엄격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평가원 관계자가 직접 소속기관을 방문해 기관장 입회하에 위촉장을 교부하고 비밀유지 각서를 받는다. 규정에 따르면 자녀가 수능을 치르는 경우 출제 또는 검토위원이 될 수 없다. 문제는 이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자녀가 없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냈는데도 평가원이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물론 출제 및 검토위원에 이들이 포함됐다고 해서 문제를 사전에 알려주거나 시험 전에 유출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평가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11명 중 9명은 검토위원으로 문제가 이미 출제된 이후에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고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2명의 경우도 담당 과목을 자녀들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제위원단으로 선정되면 합숙에 들어가기 전에 2, 3주 정도의 준비기간을 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기간에 개략적인 출제경향이나 문제 유형을 알려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는 아직 평가원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평가원은 최종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들에 대한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과부 정종철 대입제도과장은 “해당 위원들이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평가원장이 해당 위원들을 고발할 수 있다”며 “위원들이 모두 교수, 교사인 만큼 업무방해죄가 입증되면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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