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약품 재분류 심의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 12명에게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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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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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슈퍼판매 찬성 6 vs 반대 2
감기약 슈퍼판매 찬성 3 vs 반대 3

의약품 재분류를 심의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드링크류와 연고류를 슈퍼에서 파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기약의 슈퍼 판매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이는 본보가 15일 중앙약심 회의를 앞두고 참석 예정 위원들을 대상으로 △일부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찬반 여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감기약의 슈퍼 판매 찬반 여부 △중앙약심이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의제에 대한 의견을 미리 물어본 결과다. 중앙약심에는 의료계 대표, 약계 대표, 공익 대표가 4명씩 참여한다. 위원 12명 가운데 과반수가 참석해 3분의 2 이상(5명)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

○ 의약외품 전환은 6 대 2로 찬성 우세


보건복지부는 박카스, 까스활명수 등 드링크류와 마데카솔 등 연고류에 대해서는 슈퍼와 약국 등 어디서나 팔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슈퍼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약심 위원 6명이 찬성, 2명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료계와 약계의 찬반이 갈린 가운데 공익 대표 3명이 찬성으로 기울었다.

윤용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책이사는 “의약외품 전환이 논의되는 일반약들은 인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성이 입증된 약으로, 소비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잘 전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뚜렷한 근거 없이 약을 약이 아닌 것으로 바꾸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등은 찬반 의견 팽팽


현행 약사법상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해열진통제나 종합감기약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감기약의 슈퍼 판매는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두고 의료계와 의약계는 찬반 의견이 정확히 3 대 3으로 나뉘었다. 반면 공익 대표들은 의견 표명을 유보해 감기약 슈퍼 판매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은 “미국에서는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15%에 이르기 때문에 감기약을 슈퍼에서 사기 쉽도록 한 것”이라며 “감기약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감기약 성분에 따라 슈퍼 판매가 가능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있다. 일괄적인 슈퍼 판매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의약 갈등 봉합되나

중앙약심에 참여하는 의료계 인사들은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을, 약계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재분류를 먼저 하자고 맞섰다.

의료계와 약계가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중앙약심이 어떤 합의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일단 복지부는 매주 또는 격주로 중앙약심을 집중적으로 열겠다는 계획이다.

회의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약계는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복지부 안이 확정된 것처럼 말한다. 짜맞추기 논의라면 약심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반발한다. 의료계는 “전문약 재분류가 논의된다면 복지부가 약사를 달래고 의사의 희생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약품의 슈퍼 판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은 만큼 중앙약심을 파행으로 이끌 경우 의료계와 약계가 ‘밥그릇 챙기기’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의약 간에 최소한의 합의안을 내놓고 갈등을 봉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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