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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에게 인사 관련 압력성 문자 보낸 경찰관 징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6-07 09:42
2011년 6월 7일 09시 42분
입력
2011-06-07 09:26
2011년 6월 7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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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서 "지구대로 전보조치, 품위손상으로 징계 방침"
수원의 한 경찰서 직원이 주요 보직인사를 앞두고 경찰서장에게 기자를 사칭한 압력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전보 조치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해당 직원을 지난 3일 모 지구대로 전보조치하고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손상' 사유로 징계할 방침이다.
7일 수원중부경찰서(이한일 서장)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정보보안과 보안계장 A 씨가 명예퇴직하자 해당 보직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며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보안계장 보직에는 5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경찰서 내부에서는 '누가 윗선에 줄을 댄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돌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이한일 경찰서장의 휴대전화로 '보안계장 놓고 로비가 심하다던데 서장님은 고향사람을 배치하려 한다면서요? ○○일보 ○기자'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당시 보안계장은 이 서장과 같은 지역 출신의 B 경위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고, 보직 공모에도 지원한 상태였다.
이 서장은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이동통신사에 의뢰해 문제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출처를 찾아냈다.
조사 결과 문자메시지는 보안계 소속 C경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B경위의 보안계장 임명을 막으려고 한 짓으로, 경찰서 내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C 경사는 경찰조사에서 "경찰서 내부여론을 알리려는 순수한 의도였다"라고 말했으나 B경위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내부 직원들의 얘기도 있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징계할 방침이라고 청문감사관실 측은 밝혔다.
지난 3일 실시된 수원중부서 인사에서 B 경위는 보안계장에 임명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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