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보상금 최대 80% 깎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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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판정 농장 시가 80%만 보상… 지자체 20% 분담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 방역시설 갖춰야… 정부 ‘선진화 세부방안’ 발표

앞으로 방역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빽빽하게 밀집사육을 한 축산농가들은 구제역 등으로 가축을 매몰해도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모든 축산농가들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적정 시설을 갖추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축산업을 계속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올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 전략이 확정된 것이다.

○ 제대로 안 하면… 보상금 최대 80% 감액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축산 농가의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종전까지는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하면 이를 시가대로 100%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농가도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향후 구제역 등으로 가축 매몰 시 음성인 농장만 100% 시가대로 보상금을 지원하고, 양성인 농장은 시가의 80%만 보상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전염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80%까지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출입자 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 방역 의무를 안 지킨 농가에 대해서도 최대 60%까지 보상금을 깎기로 했다. 정부가 정한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수를 안 지키고 밀집사육을 한 농가에 대해서도 초과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뿐 아니라 축산관계자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들에도 매몰 보상금의 20%를 분담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농업 연소득 6000만 원 이상의 전업 축산농가들은 구제역 백신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돼지 1000마리를 키우는 축산농가의 경우 한 해 460만 원가량의 백신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본요건 못 갖추면 축산업 못해

정부는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만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 요건을 갖추고 관련 교육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내년부터 즉시 허가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가축사육 농가는 내년에 전업농 2배 규모(연소득 1억2000만 원) 이상의 대형 축산농가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모든 축산농가가 허가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면 축종, 사육규모에 따라 정부가 정한 차단방역시설, 축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사 가축 처리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또 농장주들은 사육 경력에 따라 최소 16시간(소규모 농가)에서 최대 80시간(신규농가)의 방역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허가제 도입 후 실제 위반 여부 점검은 1년간 유예기간을 준 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단, 신규 축산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제 요건을 바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축산농가들이 허가 없이 축산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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