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물벼룩으로 폐수 독성검사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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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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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 종말처리시설 15곳 기준초과”

물벼룩은 환경지킴이.
벼룩을 이용해 폐수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공공처리시설과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살아있는 물벼룩을 이용해 189개 하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폐수 생태독성을 검사한 결과 전체의 7.9%인 15개 시설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방식으로 점검했을 때는 4.8%에 해당하는 9개 시설만이 기준을 초과했다.

생태독성관리제도란 폐수를 떠다가 물벼룩을 집어넣고 얼마나 살아남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물벼룩은 각종 독성물질에 아주 민감해 위험물질이 소량만 남아있어도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하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검사로는 알 수 없었던 유해물질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광원들이 탄광 속에 카나리아를 들고 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은 폐수 속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는 24만 종 이상, 국내에는 4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매년 400여 종이 새로 도입되고 있다”며 “미국 독일 등 세계 26개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물벼룩뿐만 아니라 세균, 조류(藻類), 물고기 등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벼룩 검사는 폐수나 하수의 원액과 2배, 4배, 8배, 16배, 32배 희석한 물에 물벼룩을 5마리씩 넣고 24시간이 지나면 절반이 죽거나 활동하지 못하는 각각의 농도(반수치사농도)를 구해 기준치로 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원액에 물벼룩 절반 이상이 살아남는 농도가 TU1, 2배 희석한 물에 절반이 살아남으면 TU2, 4배와 8배는 TU4와 TU8 등으로 생태독성의 기준치가 된다. 한국은 하수와 폐수처리장에 대해선 TU1 미만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검사에서 생태독성점검에서 기준을 초과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5곳,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9곳, 공공하수처리시설 1곳 등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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