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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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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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 활성화 위해 콘도 매입 외국인에 거주권-영주권 부여”

국내에서 처음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도입된 제주의 제주시 한림읍 휴양콘도미니엄. 내년 상반기 첫 입주가 이뤄질 이곳에 중국인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어 인천 전남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국내에서 처음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도입된 제주의 제주시 한림읍 휴양콘도미니엄. 내년 상반기 첫 입주가 이뤄질 이곳에 중국인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어 인천 전남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 제도가 지난해 2월 제주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투자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다른 지역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

제주시 한림읍 지역에 934채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짓고 있는 R사는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영주권 부여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중국인들이 지자체에서 공식적인 확답을 듣고 난 뒤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은 다양한 레저시설, 청정한 자연환경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은 특히 자녀교육에 열의가 높은 편이어서 제주 서귀포시에 들어설 ‘제주 영어 교육도시’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지난해 2월부터 제주에서 처음 시행됐다. 제주도지사가 승인한 개발사업시행지구 내 휴양체류시설 매입에 5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권(F2)을 얻게 된다. 투자자가 5년 동안 결격사유 없이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영주권(F5)을 받는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제주지역에서 거주자격을 얻은 중국인은 현재 3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다. 3월 말 현재 중국인들이 제주지역 콘도 등 휴양시설을 계약한 실적은 100여 건, 7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홍봉기 제주도 투자유치과장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지역에서는 1인 1실 콘도 매입이 가능하다”며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한 이후 상담을 의뢰하거나 실제 부동산 매입 의사를 밝힌 중국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제도는 겨울올림픽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강원도로 확대됐다. 겨울올림픽 예정지인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 10만 달러를 투자하면 제주도와 같은 거주권과 영주권을 받는다.

법무부 장관이 2월 11일 2018년 겨울올림픽의 평창 유치와 알펜시아 지역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를 허용했던 것.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평창 실사 개시에 맞춰 이 사실을 관보에 게재했고, 현재 10건 이상의 투자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함께 국제대회 유치를 눈앞에 둔 인천 전남 전북지역도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선도 개발지인 인천시의 경우 송도국제도시 영종도 청라지구 등 개발지 3곳을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지로 꼽고 있다.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미국프로골프(PGA) 대회를 치른 송도국제도시 내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과 청라지구 내 대중골프장 주변에 짓는 ‘골프빌라’ 300여 채가 투자 대상.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이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거주권과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화교자본 투자지역 ‘미단시티’ 내 콘도미니엄과 카지노호텔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도 이 같은 자격을 주려고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전남도는 전남지역 3, 4곳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후보지역으로 꼽고 있다. 특히 2012년 엑스포를 치를 여수시가 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여수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여수지역은 해양관광레저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큰 데다 여수엑스포가 있어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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