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보건協 12개 全지부 업무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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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의사 고용… 특수건강진단 결과 “정상”조작 고용부 적발…
일부 지부는 지정대행 취소 검토 “수수료 내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판정 가능성”

직업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자격이 없는 의사를 고용하고 임의로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바꾼 것이 드러나 전국 12개 전 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산업보건협회 전국 12개 전 지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건협회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보건관리대행’ 지정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적지 않은 위법 사례가 드러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광물성 분진 검사 등 ‘특수건강진단’ 지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부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지정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가 보건협회 모든 지부에 대해 동시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보건협회 각 지부로부터 열흘가량 이의신청을 받은 뒤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이르면 이달 말 업무정지 1∼3개월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건협회 소속 의사들이 각 사업장에서 많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다”며 “일부 지부는 아예 자격이 없는 의사를 지정해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맡기고 1년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실제 보건협회 울산지부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조작한 것이 적발됐다. 이 지부는 2009년 12월 9일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일산화탄소 1차 검사항목인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이 노출기준(5%)을 넘어선 6.2%가 검출된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를 발견했지만 같은 달 11일 임의로 2차 검사를 실시한 뒤 ‘정상’으로 판정했다. 대전충남지부에서도 광물성 분진 취급근로자에게서 폐기능이 정상이 아닌 징후가 발견됐지만 검진 의사가 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정상 판정 후 종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건강검진을 대행하는 보건협회는 사업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한마디로 비영리단체인 보건협회가 근로자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에 급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지부는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의사에게 건강검진을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또 대다수 지부에서는 의사들이 작업장 보건관리상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장 순회점검을 아예 하지 않았다. 특히 간호사들은 별도 대가를 받고 보건관리업무와 관계없는 독감예방접종을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대한산업보건협회 ::


1964년 근로자의 건강보호 등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각 사업장의 보건관리대행·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등을 정부 허가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등 지정업무를 할 수 있는 산업보건전문기관 중 가장 큰 기관이다. 서울 등 전국에 12개 지부가 있다. 의사 100여 명이 협회에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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