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권, 자문료, 카드 포인트까지… 교묘해지는 리베이트 수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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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 않고 복제약 경쟁… 정부 합동조사후 제보 쇄도
쌍벌제 적용 첫 사례 가능성

공중보건의 등 의사 1000여 명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의사와 제약사 간 리베이트 관행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를 최대 3조 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제약업계에 알려진 리베이트 제공 방식도 현금 상품권 주유권 의료기기 자문료 등 다양하다. 당국의 단속이 심해지면 약품 결제 대금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편법도 성행했다.

리베이트가 만연하게 된 데는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이유로 복제약값을 높게 책정해온 탓이 크다. 제약사는 연구개발비가 많이 드는 신약보다 개발이 쉬운 복제약을 만들어놓고 리베이트를 뿌리며 판매 경쟁을 벌였다. 신약 하나에 수백 개의 복제약이 쏟아지다 보니 의사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이 ‘필수’였다. 의사가 처방을 해야 매출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병의원 역시 뒷돈을 받아 이익을 취하면서 리베이트는 고질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리베이트 척결의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2월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는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장형 실거래가’를, 11월에는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의사와 제약사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 제도 마련에 나섰다.

5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조사에 나서며 대규모 적발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미 제공 또는 수수 의혹이 있는 제약회사 5, 6곳과 의료기관 100여 곳에 대한 정보를 검찰에 넘긴 상태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인들이 쌍벌제 시행 이후에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이번 적발이 쌍벌제 적용의 첫 사례가 될지도 주목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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