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강 살리기 적법”… 4대강 사업 탄력 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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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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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소송 첫 판결

이보포 공사현장
이보포 공사현장
이명박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한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3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 국민소송단’의 경모 씨 등 6129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을 기각했다.

○ “추진절차, 사업효과 모두 문제없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핵심은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것은 물론이고 사업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대로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우선 국민소송단 측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고 보 건설과 준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는 다소 내용이 부실했다 해도 사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며 예비타당성 조사도 예산 편성 절차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하자는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강 살리기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도 소송단과 정부는 1년이 넘는 재판 과정에서 환경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서울 잠실과 경기 여주군 이포보 등의 현장검증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소송단은 “정부는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해 왔지만 오히려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질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한강 살리기 사업과 유사한 팔당댐 건설이나 양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생물의 다양성이 늘어났다”면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생태하천 조성이나 단양쑥부쟁이 등 희귀생물종 보호 계획 등을 들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자 정당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 소송인단’은 서울행정법원등 4개 법원에 소송을 냈다.

○ 남은 소송에 영향 미칠까


이번 판결이 4대강 사업 전체의 타당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소송단은 한강 살리기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난해 9월 수립했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정부 기본계획’의 취소도 청구해 4대강 사업 전체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 기본계획이 지난해 6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의미한 것이라면 마스터플랜은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제하는 효과가 없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4대강 사업 전체 계획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봐서 아예 따져보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은 나머지 3건의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강 외에 나머지 소송도 크게 절차적 하자와 사업 효과를 놓고 다투는 등 쟁점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이어 10일에는 부산지법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소송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낙동강 소송’의 재판장은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장판사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비록 한강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판단이 그렇게 내려졌더라도 낙동강은 경남도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과 직결된 중요한 구간이므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지법(금강 소송)과 전주지법(영산강 소송)도 이달 안에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인단은 “정책의 타당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정부 주장만 일방적으로 들어준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말까지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항소심 진행 도중에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게 돼 내년 초까지 내려질 4건의 1심 판결이 사실상 법원의 최종판단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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