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비리’ 해임 교장들 컴백?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재심서 3명 징계취소-정직으로… 복직 길 열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해임된 교장들이 교단에 돌아오게 됐다. 12일 여러 명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의 측근 인사였던 조모 교장 등 3명이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징계결정 ‘취소’ 또는 ‘변경 명령’ 통보를 받아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8월 열린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공 전 교육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해임됐다. 당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19명 중 18명은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재심 신청을 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석 달에 걸친 심사 끝에 2명의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정직으로 낮추라는 ‘변경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정직 기간이 끝나면 원래 학교로 복직할 수 있다. 또 조 교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징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라는 ‘취소’ 통보를 했다. 시교육청이 다시 징계를 할 때까지 조 교장은 학교에 남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공 전 교육감에게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해임됐던 조 교장의 해임 조치가 취소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의 측근으로 중징계는 당연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지만 일각에서는 “공 전 교육감이 2심에서도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건넨 돈인데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으냐”는 반론도 제기됐다.

올해 초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수학여행, 시설사업 비리 등으로 퇴출된 인사들 중 상당수가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요구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소청심사 결과 통보 이후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비리 혐의로 퇴출된 교원 중 상당수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