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하청업체 평균급여, 월 338만원… 정규직의 84%”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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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 비난에 이례적 공개

현대자동차가 28일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공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가 밝힌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338만2757원(지난달 말 현재 입사 4.1년차 기준). 연봉으로는 4059만여 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밝힌 상용근로자(5인 이상 사업체)의 전국 평균 월급 241만4000원보다 무려 96만여 원이 높다. 전국에서 임금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 평균 270만4000원보다도 67만여 원이 많다. 상용근로자란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일부 비정규직도 있지만 대부분 정규직이다. 또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비정규직 전국 월평균 급여(149만 원)보다는 188만여 원이 더 많다.

현대차의 임금 공개는 일반적인 정규직보다도 높은 임금을 받는 자사(自社)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노동단체들이 착취당하는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의 표본으로 문제 삼는 데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은 직영 근로자의 84% 수준인데 노동계 등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범주로 묶어 사회적 약자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무조건 비정규직으로 선전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사내 하도급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7월 현대차 사내 하도급업체에서 근무하다 2005년 2월 해고된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내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현대차로부터 작업 지휘를 받는 파견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하면 원청업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판결 요지. 이에 따라 현재 2000여 명에 이르는 현대차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는 원청업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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