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간첩에 기밀 넘긴 前서울메트로 간부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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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1일 서울 지하철의 대외비 정보를 빼내 북한 공작원 김모 씨(36·여)에게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메트로 과장급 직원 오모 씨(52)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 씨는 2006년 3월 중국 후난(湖南) 성에서 호텔 경리직원 등으로 일하는 김 씨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동거하는 사이로 발전한 뒤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컴퓨터에 저장된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 승무원 근무표 등 대외비 문건을 USB 메모리에 담아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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