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타임오프 위반 사법처리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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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10명 임금 편법 지급… 대형업체론 처음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만도(근로자 3800여 명)가 근로자 3000명 이상인 대형기업 중 처음으로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위반으로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만도가 단체협약상 타임오프 한도(5명) 외 노조전임자 10명에게 편법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만도는 올 3월 노사공동으로 ‘월급제위원회’를 구성한 뒤 참여한 노조인사 10명에게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월급제위원회에 참여한 노조 측 인사들은 8개월간 다섯 차례밖에 회의를 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노조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았다”며 “전임자 임금을 주기 위해 편법으로 위원회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서류조사 등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할지, 시정명령을 내린 뒤 추이를 봐가며 입건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타임오프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거나 단협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모두 65곳. 이 가운데 근로자 수 기준으로 만도가 가장 큰 기업이다.

만도노사는 지난달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기존 유급 노조전임자 21명을 5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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