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ㆍ격무…판사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직업’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8일 0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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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는 선망의 대상인 판사가 오히려 '직업(업무)'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선(한나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법관 직무 스트레스 분석 및 예방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판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직장(30.5%)이 지목됐다.

직장 스트레스의 내용을 보면 일 자체의 부담감이 22.8%로 비중이 훨씬 높고, 인간관계가 주는 피곤함은 상대적으로 낮은 7.7%였다.

세부 요인은 선고에 대한 부담이나 연민·동정심에 따른 고민, 불만을 품은 당사자의 위협, 야근·지방근무 등이며 가치관 차이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업무량보다 시간이 부족하며 공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가족(29.9%)이 꼽혔으며 건강이나 정서 등 개인적인 문제가 미치는 영향은 22.6%로 뒤를 이었다.

판사들은 주로 운동부족이나 자기계발, 성격 등을 두고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시험 보는 꿈에 시달리거나 똑똑한 다른 판사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판사들은 스트레스가 약할 때는 잘 참지만, 힘들 때는 사실을 토대로 공격적인 언사를 내뱉는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나 일이 미숙한 일반 직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혐의가 명백한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분노를 느낀다는 답변도 나왔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는 고시생 시절(26.7%), 삶의 가장 큰 활력소로는 가족(40.0%)과 여행(27.0%)이라고 판사들은 답했다.

이 조사는 직장인 지원프로그램 전문회사인 '다인 C&M'이 작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경력별 연수에 참여한 판사 등 법관 약 500명을 상대로 질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는 판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일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의 조사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는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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