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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백사장 불법 재임대 혐의 해수욕장번영회 간부 구속
동아일보
입력
2010-10-08 03:00
2010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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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백사장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다시 임대하는 등 이권에 개입한 혐의(횡령 등)로 부산 모 해수욕장번영회 사무국장 강모 씨(58)를 구속하고, 회장 김모 씨(59) 등 번영회 간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담당 자치단체에 210만 원을 내고 백사장 사용허가를 받은 뒤 주변 상인 등에게 불법으로 임대해 지난해까지 8800만 원가량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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