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재개발 기대” vs 환경단체 “난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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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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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구역 10년만에 재조정… 내일 9개 공원 28.517km² 해제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속리산국립공원 초입에 위치한 상가, 주택지구. 국립공원 구역인 이곳은 국립공원 대상지에서 해제되면서 각종 규제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제공 국립공원관리공단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속리산국립공원 초입에 위치한 상가, 주택지구. 국립공원 구역인 이곳은 국립공원 대상지에서 해제되면서 각종 규제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제공 국립공원관리공단
《31일 오전 11시 반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속리산국립공원 입구. 차도 양옆에는 음식점, 슈퍼마켓, 호프집 등 상점이 1km가량 이어져 있다. 하지만 관광객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상가지역 뒤편으로는 여관 등 숙박시설이 즐비했지만 상당수는 문을 닫은 상태였다. 한때 수학여행지로 관광객이 붐비던 이 지역은 현재 ‘슬럼화’되고 있는 상태. 지역주민 박남식 씨(65)는 “1970년대 개발된 후 변한 것이 없다 보니 관광객들이 요즘 찾아오질 않는다”며 “마을사람들의 요구는 환경이 훼손되도록 대규모 개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먹고살 만한 터전으로 바꾸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 56만3000m²(약 17만 평)에 달하는 이 지구는 국립공원 대상지이다 보니 가게 앞에 평상을 두거나 처마를 조금 확장하는 것도 제약을 받았다. 지역주민들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간 마찰이 심했던 이유다. 하지만 이 지역은 9월부터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진도-완도 등 섬주민은 ‘해제반대’ 청원해 수용

○ 지역주민들 ‘환호’와 ‘반대’


전국 국립공원구역이 10년 만에 재조정됐다. 환경부는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9개 공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주민밀집지역, 개발지역 등 28.517km²(약 862만 평)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립공원구역에 사는 대부분의 지역주민은 집값, 개발제한 등을 이유로 국립공원 대상지에서 빠지길 원한다. 하지만 이번 조정에서 “남고 싶다”고 선언한 주민들도 있었다. 다도해해상공원에 있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주민 327명, 신안군 흑산면 영산도 주민 107명, 완도군 청산면 상서리 상서마을 주민 65명 등은 환경부에 편지를 보내 “우리 마을이 국립공원 해제지역으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며 “국립공원에서 제외되면 자연이 파괴되고 돈 많은 외지인들의 투기로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마을회의를 열어 국립공원에 남기로 결정하고 절박한 심정을 편지로 보냈다. 이들 지역은 이번 조정에서 국립공원으로 남게 됐다.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곳은 속리산국립공원을 포함해 계룡산국립공원 내 동학사 집단시설, 내장산국립공원 입구 상가단지, 덕유산국립공원 내 대규모 마을 등 9곳 국립공원 내 자연마을지구 74곳, 밀집마을지구 12곳, 집단시설지구 15곳이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내 전체 주민(1만1703명)의 87%인 1만221명, 가구의 85%인 3878가구가 공원구역에서 제외됐다.

반면 이번 재조정으로 △월출산국립공원 내 일본 아스카문화 왕인박사 유적지 △멸종위기종 산양 이동경로가 확인된 충북 충주시 사문리 월악산 임야 △주왕산국립공원 경계구역 일대 등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13.620km²(약 411만 평)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됐다.

설악산 오대산 한라산 등, 12월까지 11곳 추가 조정

○ 해제지역 지나친 개발 우려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해제지역에서 난개발이 일어나고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에 살던 주민들의 소유 농지 등도 해제하다 보니 이들 지역에 건물이 들어서는 등 무분별하게 개발될 우려가 크다는 것.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자체에 해제지역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사전 환경성 검사, 자연경관 심의 절차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재조정에서 설악산 인근 점봉산 일대, 제주 한라산 남단 지역, 오대산 인근 계방산 일대가 빠진 점도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 세 곳은 보전가치가 높은 국·공유지로 환경부는 국립공원 편입을 주장했지만 산림청이 “이들 지역의 국유림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오히려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편입에 반대해 이번 조정에서 국립공원 편입이 무산됐다. 환경부 최종원 자연자원과장은 “하반기(7∼12월)에 설악산 등 산림청 소관 임야에 대한 국립공원 편입을 재추진하는 등 12월까지 설악산 오대산 한라산 지리산 한려해상 가야산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북한산 소백산 변산반도 등 나머지 국립공원 11곳에 대한 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은=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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