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1년 늦출때마다 7.2% 더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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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기존 6%서 확대…복지부, 부정수급땐 2배환수
月75만원 받는 60세 1년 늦추면 80만4000원
2년 연기땐 84만8000원…최대 5년, 36% 더 수령

매달 75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게 된 60세 A 씨. A 씨가 연금 수급을 1년 늦춰 61세부터 받을 경우 7.2%가 늘어난 80만4000원을 받게 된다. 2년 늦춰 62세부터 받을 경우 84만 8000원으로 급여액이 늘어난다. A 씨는 최대 5년, 36%까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연금 수급을 1년 연기할 때마다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액을 6%에서 7.2%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11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275만 원이 넘어 국민연금을 10∼50%까지 감액 수급할 때만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었다. 이 경우 연기 1년마다 6%가 가산된 급여액을 받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득에 상관없이 60∼65세 수급자 전체가 국민연금 수령을 늦출 수 있다. 급여 가산율도 6%에서 7.2%로 늘어나 최대 36%까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장은 “고령자에게 근로 동기를 부여하고 수급자 스스로 연금 수급시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지면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부정수급한 금액만 환수했다. 환수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을 더 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11%, 사학연금은 12.6%, 군인연금은 21%의 연체이자를 물리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환수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없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실종상태로 생존해 있을 경우 자녀들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규정도 개선된다. 국민연금 수급 선(先)순위자가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다면 후(後)순위자인 미성년 자녀에게 미지급 급여나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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