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22일 상임위 처리 여야 합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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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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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본회의 표결로 ‘찬반 기록’ 남겨야”
민주 “합의정신 위반… 상임위서 종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회동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을 2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세종시 수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국회법 87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친이계, 국토위 부결 이후 본회의 부의 추진


여야는 22일 국토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토론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넘길지에 대해 표결한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에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넘기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도 대체로 소위 회부에 부정적이다. 친박 성향으로 여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위에 안 넘기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심사소위는 법안을 부결시킬 권한은 없지만 논의과정에서 시간을 끌 수 있어 소위로 넘어간다면 법안이 고사(枯死)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단계는 국토위 전체회의다. 이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현재 의석 구조상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위원 31명 중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이계 진영은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될 경우엔 ‘국회법 87조’에 따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회의 상임위에서 법안이 부결될 경우 국회의원 30명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附議)해 다시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있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게 친이계가 내세우는 명분이다.

한 친이계 의원은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누가 찬반 표를 던졌는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박계 의원들은 본회의 부의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의원 전체가 참여해 자유발언을 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73명) 이상의 요구로 열린다.

○ 민주당, “본회의 부의는 합의 파기”


민주당은 한나라당 친이계가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합의정신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합의를 깨고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이는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김무성 원내대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합의정신’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로 끌고 가 투표에 부칠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표 대결을 벌이게 되면 친박계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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