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원인, 2심서도 “화염병 때문”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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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진압작전 적법성도 인정… 7명 형량은 1년씩 낮춰

서울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 사건 항소심에서도 옥상 망루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기소된 농성자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이들 가운데 7명에게 징역 4,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과 김주환 전국철거민연합 신계철거대책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이, 천주석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의 형량은 1심보다 1년씩 낮아졌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김모 씨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던 조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발화 원인과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1심 재판부와 거의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동영상과 진압 경찰관 및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농성자가 망루 밖으로 다량의 인화물질을 뿌렸고 경찰이 진입을 시도할 때 망루 3층으로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진압작전의 적법성에 대해선 “농성자들이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위험 정도가 컸고 위험한 시위용품을 다량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진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공개됐던 경찰 지휘부의 판단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아쉬움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진압작전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화재를 일으킨 마지막 화염병 투척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면이 있다. 우리 사회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재개발사업에서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실형 선고자의 형량을 1심보다 1년씩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변론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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