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대상 연구 모두 윤리심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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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임상시험 이어 설문-인터뷰 때도 의무화

복지부, 관련법 입법예고
실험대상자 동의 필수
단성생식 배아연구 허용


인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에 까다로운 윤리 심사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배아와 유전자, 임상시험연구에 한해서만 실험과정에 윤리적 문제가 없었는지 심사했다. 앞으로는 인문과학 분야에서 설문이나 인터뷰를 이용한 연구 활동을 할 때도 반드시 윤리심사를 받아야 한다. 연구기관은 실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10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가 선진국에 비해 참여자를 덜 보호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간 대상 연구를 하려는 대학, 병원, 연구소는 복지부의 인증을 받는 자체 기관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연구자가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복지부 인증 IRB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단, 실험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일부 설문연구와 관찰연구는 복지부령으로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으로 실험대상자가 되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가 더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으로 배아연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포분열을 한 단성생식(처녀생식)의 연구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대한 규정 외에 단성생식의 법적 근거가 없어 연구 승인이 쉽게 이뤄지지 못했다.

체외수정용 배아의 보존기간도 늘어난다. 현재는 5년 이하가 원칙이지만, 앞으로 장기보관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5년 이상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 국내에서 만든 줄기세포와는 달리 외국에서 수입한 줄기세포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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