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노동부 각의, 명칭변경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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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함께 고용노동부 업무영역에 고용정책과 산업안전보건을 추가하고 기존 직업훈련 업무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로 변경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전환은 단순한 명칭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의 역할 변화”라며 “명칭 변경과 함께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과 공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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