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전기차, 내달 서울도심 달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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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60km 이하로 시내 97% 구간 운행 가능
고속화-자동차전용도로엔 운행금지 표지판

다음 달 중순부터 시속 60km 이하로 달리는 저속전기차(NEV)가 서울시내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전기차가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전기차 운행구역을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본보 22일자 A8면 참조 3無 전기차 도로주행 곳곳 장애물

○ 충전시설, 공공건물-백화점 등으로 확대

운행구역이 고시되면 공람기간 14일 후인 다음 달 14일부터 전기차 운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 이하인 일반도로. 서울시내 전체 도로망의 96.8%인 7845km가 대상이다. 그러나 제한속도가 60km 이상인 도로나 고속화도로, 자동차전용도로는 달릴 수 없다. 이 도로에는 전기차 운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된다.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충전시설도 올해 안으로 시내 주요 공공건물에, 2012년까지는 백화점, 대형마트 주차장 등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는 11만 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서울시 목표다. 주차비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우선주차공간 확보 등 각종 제도적 혜택도 마련한다. 권혁소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보험업계에서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상품을 다음 달 9일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반 차량 1000대가 전기차로 바뀌면 온실가스 3000t을 저감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이용자가 더 많아지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온풍기능 대신 열선시트 갖춰


시판 예정인 CT&T사(社) ‘e존’ 시험주행차량을 타고 시청별관∼서울광장∼서소문사거리 평지 구간을 달려 봤다. 오전 11시경. 교통량이 많지 않아 신호만 잘 타면 제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신호를 받아 ‘멈췄다’, ‘출발했다’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전기차는 일반 차량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었다. 보통 시속 40∼50km는 낼 수 있었다. 가속력도 일반 휘발유 차량에 뒤지지 않는 수준.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60km까지 비교적 일정하게 치고 나갔다. 그러나 거기서 끝. 속도계는 시속 80km까지 표시돼 있지만 바늘은 60km를 넘어가지 못했다. 뒤따르던 자동차들이 휙휙 앞질러 나갔다. 실수로라도 고속화도로에 진입하게 되면 흐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였다. 최고속도를 내면 전력소비도 급격히 늘어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크게 짧아진다. 경사로에서는 시속 40km 정도를 낼 수 있다고 제작사는 설명했다.

차 안에는 오디오, 에어컨 등 기본적인 설비가 갖춰져 있다. 에어컨을 쓸 경우 한 번 충전해 주행 가능한 거리(70km 내외)가 약 30% 줄어든다. 온풍기능도 없다. 모터를 쓰는 차로는 엔진열로 공기를 덥히는 방식을 쓸 수 없기 때문. 열선시트가 대신 들어가 있다. 조작이 단순하고 조용한 점은 장점이지만 승차감까지 신경 쓰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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