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공노 시국선언’ 재정합의부서 심리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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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도 ‘경기교육감 사건’ 합의부 배당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6,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33명에 대한 1심 공판을 형사단독재판부가 아닌 재정합의부(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넘겨 심리하기로 8일 결정했다.
▶본보 8일자 A14면 참조
서울중앙지법, ‘전공노 시국선언’ 재정합의부 처리 검토


수원지법도 이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사건을 합의부인 형사11부(부장판사 유상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형사2, 3단독에 배당돼 있던 3건의 공무원 시국선언 사건과 형사2단독에 배당돼 있던 정 위원장 등 2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을 재정합의부인 형사36부(부장판사 정한익)로 넘겼다. 주심은 4건 모두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가 맡는다.

통상 법정 형량이 징역 또는 금고 1년 미만의 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1명의 판사가 재판을 하는 단독재판부가 맡지만, 이를 3명의 판사가 합의제로 판결하는 합의부 재판에 넘기는 것은 드문 일이다.

대법원은 최근 시국선언 주도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인천지법과 홍성지원은 유죄를, 대전지법과 전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전국 4곳의 1심 형사단독재판부에서 2 대 2로 엇갈린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자 전국 일선 법원에 재정합의부 활성화를 권고했고, 이번 결정은 이에 따른 첫 조치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 사건도 지난해 9월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제기돼 재정합의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시국선언 사건과 집시법 위반 사건 모두 1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사회적 영향이 크고 선례나 판례가 없는 등 재정합의 재판의 요건에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재정합의부와 합의부:


재정합의부는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합의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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