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에 트랜스포머 아파트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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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트고 방 합치고깵 내부구조 리모델링 마음대로

내년 공공아파트 도입 의무화
민간 업체엔 용적률 인센티브


벽을 트고 방을 합치는 등 리모델링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아파트가 내년부터 등장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아파트부터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에는 건축물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벽이나 설비 등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라멘(Rahmen)’ 구조가 도입된다. 현재 대다수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로 만든 벽이 건축물을 지탱하는 구조이지만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기둥 사이를 잇는 구조물)로 건축구조를 지지한다. 벽은 조립식 벽돌이나 석고보드 등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벽을 쉽게 해체하고 조립할 수 있다. 거실과 안방을 합쳐 넓게 쓰는 식으로 아파트 평면구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아파트 2채를 1채로 통합하거나 3채를 2채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1인 가구, 고령 가구 등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에 따라 ‘맞춤형 아파트’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 시는 이 구조로 아파트를 지으면 리모델링이 쉬워져 22.6년에 불과한 아파트 수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신주택정책기획단장은 “아파트 재건축은 안전이나 구조적 문제보다는 주거환경 불량, 미관 등의 이유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라멘 구조로 지으면 재건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면 되기 때문에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SH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건설 아파트와 재개발 임대아파트부터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건설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아파트 가운데 일단 라멘 구조 시공이 가능한 것부터 적용되고, 2012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현재 20% 이내로 운용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에도 ‘지속가능형 항목’이 추가된다. 민간 아파트도 라멘 구조로 지으면 1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단장은 “공사비가 5∼8% 늘어날 수 있지만 늘어난 용적률로 인상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 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라멘 구조는 골조 공사를 빠르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데다 아파트 평면 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분명 있어 현재 탑상형 아파트에는 일부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콘크리트벽이 없어 소음을 막기가 어렵고, 기둥만으로 하중을 견디는 구조이기 때문에 판상형 아파트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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