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법 OECD에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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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은 애초 임금 대신 활동편의만 제공”

■ 양 노총 노동법 토론회

“법으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노동계)

“외국에서는 전임자 활동에 대해서만 편의(비용 포함)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지 규정 자체가 필요 없다.”(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 노동계 “노사 자율 사항”

양대 노총은 이 문제에 대해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노사 자율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외국 어느 나라에도 법으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곳은 없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임금 지급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발제문에서 “국제노동기구(ILO)도 전임자 임금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전임자 임금 지급을 입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팀 드마이어 ILO 방콕사무소 노동기본권 담당자도 “전임자는 노사관계의 여러 측면에서 단체협상 이행 감시, 고충 처리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노조 간부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지 않아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쟁의행위에 대해서 적용돼야지, 노조 활동에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 노동부 “국제 협약에 맞다”

노동부는 이날 세미나에 앞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ILO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동부는 “ILO 협약은 ‘근로자 대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고 돼있지 ‘반드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경선 노동부 노동관계법제과장은 “ILO에서는 ‘전임자 급여’라는 말보다 근로시간 면제를 포함한 ‘편의 제공’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며 “근로자 대표(우리의 노조전임자에 해당)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따로 전임자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우리처럼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고 노조활동 시간에 대한 편의만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또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노사교섭 등 핵심적인 노조활동은 예외로 한다”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조 일만 하는 노조 간부의 급여는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확립하려는 것이지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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