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아파트 자기집 들어서야 ‘퇴근’ 끝나”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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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는 직장인이 퇴근을 마친 시점은 법률적으로 아파트 건물 현관에 들어서는 때가 아니라 자신의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퇴근 도중 아파트 계단에서 실족해 부상을 입은 하사관 이모 씨의 부인 유모 씨가 수원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유 씨 측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종료시점은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씨가 퇴근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1997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한 뒤 퇴근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4층으로 올라가다 계단에서 굴러 머리와 눈 등을 다쳤으며 2002년 7월 만기 전역했다. 2007년 이 씨가 숨지자 부인 유 씨는 수원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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