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가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13일 02시 50분



“性범죄자 위치 불명” 경보 뜨자
“지금 어디있죠?” 즉시 추적 나서
발찌+휴대용 통신장치
24시간 위치추적 가능
부착자 중 1명만 재범
‘무엇하는지’ 몰라 한계

5월 전자 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가석방된 30대 남성 C 씨는 한 달여 만에 다시 철창 신세를 져야 했다. 발목에 부착된 전자 발찌를 훼손했기 때문. 전자 발찌 부착 대상자는 24시간 전자 발찌를 차고 다녀야 하지만 C 씨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이를 뜯어버렸다. 보호관찰관에게 이 사실이 적발된 그는 가석방이 취소돼 4개월 정도 남았던 형기를 채워야 했다. 추가로 벌금 300만 원도 선고받았다.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57)이 형기를 마친 후 전자 발찌를 차게 되면서 ‘위치추적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는 대법원에서 12년의 형기를 마친 후 5년 동안의 신상공개와 함께 7년 동안의 전자 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9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오전 10시 반경 관제센터의 대형 모니터에 ‘감응거리 이탈’이라는 문구와 함께 주의 경보가 울렸다.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경기도에 사는 30대 성범죄자 K 씨에 대한 위치추적이 불가능해진 것. 중앙관제센터의 감시요원은 즉시 K 씨의 휴대용 추적장치로 전화를 걸었고, K 씨의 매형이 전화를 받았다. 매형은 K 씨가 발찌와 함께 휴대해야 하는 추적장치를 놔두고 운동하러 간 것이라고 했다. 감시요원은 K 씨에게 즉시 집으로 돌아와 추적장치를 휴대하도록 전하게 해 상황은 20분 만에 일단락됐다.
전자 발찌를 찬 성폭력 범죄자는 24시간 위치추적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지난해 9월 30일 처음으로 가석방 대상자 53명이 전자 발찌를 찬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98명의 성폭력 범죄자가 전자 발찌를 부착했다. 12일 현재는 164명이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 발찌가 재범을 막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전자 발찌 부착 대상자 중 단 1명만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러 재범률이 0.2%로 일반 성폭력 사범의 동종 범죄 재범률 5.2%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위치추적장치는 전자 발찌(부착장치),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 감독장치로 구성돼 있고 세트당 가격은 100만 원 정도다.
전자 발찌 부착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164명 중 10년을 선고받은 이가 3명, 7년이 1명임을 감안하면 조두순이 부착명령을 받은 기간은 상당히 긴 편이다. 하지만 그는 아동보호지역 출입금지, 야간 외출 제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이 전혀 부과되지 않아 전자 발찌를 차기만 하면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현재 전자 발찌 제도는 위치추적만 가능한 시스템이어서 부착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선진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재택 구금’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자 발찌가 장래의 위험에 대비한 것인 만큼 현행 10년인 상한 기간을 없애고, 재범 우려가 없을 때까지 무기한 전자 발찌를 착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정원 중앙관제센터장은 “현재 거의 부과되지 않는 특별준수사항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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