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노인요양보호사 열풍의 비밀

  • 입력 2009년 10월 6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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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앵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알고 계십니까? 가족이 책임졌던 중증 노인의 간병 문제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김현수 앵커) 노인요양보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돕자는 의도도 있었는데요. 이 제도가 본질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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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노인요양보호사 학원입니다.

지난해 7월 제도가 시행된 뒤 이 학원에서만 500여명이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한 달만 수업을 들으면 누구나 쉽게 자격증을 따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보호사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인터뷰) 양모 씨

"아저씨가 아프니까. 부부끼리도 (지원금) 된다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지금까지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전국에 모두 50만 명.

이 가운데 현재 활동하는 사람은 14만 명뿐입니다.

나머지 36만 명 가운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가족간호를 위해 미리 자격증을 따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학원에서 만난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가족이 아플 것을 대비하려 왔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모 씨

"양측 부모님이 계셔서, 미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부모님도 혜택이 된데요."

학원에서는 가족이 아플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라며 수강을 부추깁니다.

(인터뷰) 학원 관계자

"부모님이 계시면 당연히 하셔야죠. 왜냐하면 가족요양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부모님 돌보면 지원비가 나오는데요."

물론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돌보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경우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전문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복지부 관계자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 가족을 수발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같이 사는 가족에겐) 수가의 반을 인정해 왔어요."

그렇지만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가족이 중증장애인을 돌보지 않을 경우, 보호받아야 할 노인이 방치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뷰) 이태수 위원장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가족에 의해서 요양 보호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공단에서 방문을 해서 어르신의 요양 서비스 상태가 과연 적절한지 체크를 하고."

국가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노인요양보험제도. 중증 장애인을 모시는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참뜻이 정착되려면 적절한 관리감독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동아일보 이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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