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收 258만원이하 62만명 영유아 보육 - 교육비 지원

  • 입력 2009년 7월 1일 02시 57분


■ 정부, 서민대책 발표

정부가 30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내놓은 것은 서민들의 생활 여건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시·일용직과 영세 자영업 부문의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0% 정도 줄면서 서민들의 소득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내놓은 대책 중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이미 발표된 내용이 적지 않아 서민들이 정부의 의지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서민금융 활성화해 창업 등 지원

정부는 우선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이 돈을 빌려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무신용 소액대출)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전국 300개 서민금융 취급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한국은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신협 등 지역의 상호금융기관이 다른 나라보다 발달했다”며 “이들을 통해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면 무담보 대출 기반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가 4700억 원을 출연해 영세 자영업자 15만7000명과 무등록·무점포 사업자 38만 명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주는 방안이 담겨 있다. 신용이 낮은 근로자 16만7000명에게 1인당 500만 원 한도 안에서 생계비도 빌려주기로 했다.

○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가 공공, 민영주택 분양에서 특별공급을 받는 비율이 3%에서 5%로 높아진다. 이와 별도로 우선공급 물량을 5% 추가 배정해 공급 주택의 10%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먼저 돌아가도록 했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비율도 8월부터 3%에서 10%로 늘릴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 방식’의 분양제도를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사전예약을 통해 선정된 입주자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설계에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맞춤형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0∼4세 영유아의 보육·교육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기준 159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영유아가 있는 가구 중 소득이 하위 50%(258만 원) 이하인 가구’로 바꿈에 따라 7월부터는 모두 62만 명이 보육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0세 월 38만3000원, 1세 33만7000원, 3세 19만1000원, 4세 17만2000원이다. 8월까진 종전처럼 보육시설에, 9월부터는 부모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1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7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7월부터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줄어든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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