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총장 편법임명 강행하나

  • 입력 2009년 4월 14일 03시 01분


임기 끝난 임시이사회 통해 긴급처리권 발동 움직임

‘분규 사학’ 세종대가 후임 총장 선임 문제로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현 총장의 임기 만료가 임박했지만 새 총장을 선임할 이사회는 없다. 세종대를 관리해온 임시이사들의 임기는 지난해 6월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후임 총장을 선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양승규 총장의 임기가 17일 끝나면 통례상 세종대는 새로운 이사회가 꾸려질 때까지 부총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생각이다. 세종대 직제규정도 총장이 없을 때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 대신 정식으로 총장을 뽑으려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사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에 총장 선임 절차를 밟는 게 현재로는 유일한 대안이다.

하지만 세종대는 최근 박재승 전 이사장 명의로 옛 임시이사들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보했다. 안건은 ‘양승규 총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총장 관련의 일-후임 총장 선임’으로 돼있다. 옛 임시이사들이 긴급처리권을 동원해 총장을 선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종대 관계자는 “총장 공석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세종대 안팎에서는 세종대와 같은 상황이었던 상지대의 옛 임시이사진이 올 1월 긴급처리권을 통해 유재천 KBS이사장을 후임 총장으로 선임한 것과 같은 전례가 되풀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대 옛 이사진은 지난해 7월에도 대양학원 산하 ‘세종투자개발주식회사’의 이사를 긴급처리권으로 선임했었다. 당시 교과부는 승인 요청을 기각했지만 옛 이사진은 선임을 강행했다. 세종대 옛 이사진은 올 2월 교육과학기술부에 ‘긴급처리권을 통해 후임 총장을 선임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교과부는 총장 선임이 긴급처리권의 범위에 벗어난다며 요청을 기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세종대 옛 이사진이 긴급처리권을 통해 총장 선임을 강행할 경우 이를 되돌릴 길은 없다”고 말했다. 긴급처리권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된 권한이 아니라 교과부와 사분위가 임시로 인정한 것이어서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총장 선임이 강행된 뒤 이해 당사자나 관련자가 총장 선임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면 긴급처리권에 대한 판례 등에 비춰 무효 판결이 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옛 이사진이 상소를 거듭하면 판결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는 2∼4년이 걸릴 가능성이 많고, 그동안 후임 총장의 임기도 거의 끝나기 때문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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