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무원 비리 한번만 걸려도 퇴출

  • 입력 2009년 4월 9일 03시 05분


지난해 서울시의 최고 자랑거리는 청렴도였다. 한때 ‘복마전’으로 불렸던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08년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1위를 한 것이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2월 양천구의 복지 담당 공무원이 2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간 쌓은 공든 탑이 무너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개인 블로그에 “참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탄식했다. 공무원들에게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공무원 비리를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다.

8일 서울시가 발표한 ‘2009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는 이 같은 시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리 공무원을 한 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 번이라도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요구한 서울시 공무원은 금액과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고 퇴출된다. 또 시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거나 이를 알선한 공무원도 바로 퇴출시키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퇴출된 공무원이 자본금 10억 원, 매출액 30억 원 이상 기업에 10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패방지 관련 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법률은 비리로 퇴출당한 공무원이 자본금 50억 원, 매출액 150억 원 이상 민간 기업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시나 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하던 것도 5년 뒤에도 결격사유로 제한을 둬 영원히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시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이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대표이사인 경우에만 최대 2년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고 5000만 원이던 공직자 비리신고 포상금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준에 맞춰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내부고발자에게는 승진과 성과 포인트 등 인사 특전을 주기로 했다. 비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핫라인이 설치되고 ‘내부비리신고 조사전담반’도 운영된다. 이성 서울시 감사관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공무원 비리에 관대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지만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다시는 복지 보조금 횡령 같은 비리가 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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