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입시, 중학수준 넘는 출제땐 제재”

  • 입력 2008년 10월 25일 03시 01분


교과부 “2010학년부터 고교수준 못내게 법제화”

내신 반영비율 확대… 특목고 합동설명회 폐지

앞으로 외국어고 입시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될 경우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외고 입시 개선을 위해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제화하고 교과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매년 입시 때마다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외고에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해 줄 것을 권고해왔지만 근거 규정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서는 ‘전기학교(외고 과학고 등) 입학전형방법에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필고사는 치를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면접과 구술고사 등을 통해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항이 출제돼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권고를 해왔음에도 제재 수단이 없어 고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수단을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법제화 방안에 대해 교육계 의견을 수렴한 뒤 외고 입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고교 입시에서 중학교 내신의 실질반영 비율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외고의 내신 실질 반영률은 2007학년도 36.82%, 2008학년도 38.64%, 2009학년도 46.17%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 대원외고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부터 중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고, 이미 실제 입시에서도 그렇게 해오고 있다”며 “다만 영어는 어디까지가 중학교 교육과정인지 불명확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외고 관계자는 “앞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열어 신입생들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와 올해 외고와 과학고 등이 실시한 ‘특목고 합동설명회’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