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성 다양화’ 사회적 요청 고려

  • 입력 2008년 8월 4일 03시 02분


■ 양창수 서울대교수 대법관 제청 배경

‘법조실무 아는 학자’ 2005년부터 계속 물망

새 대법관에 임명 제청된 양창수 교수는 법조계에서 한국 민법학의 대가로 손꼽혀 온 학계 출신 대법관 후보 1순위였다. 특히 20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된 뒤 2006년에도 대상에 올랐다.

대법원은 3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덕목 외에 재야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도 두루 참작해 재야 법조인이면서 학계 출신인 양 교수를 임명 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식 임명되면 양 교수는 학계 출신 최초의 대법관이 된다. 이미 여성, 비서울대, 진보 성향 대법관을 탄생시킨 대법원은 ‘학계 인사 첫 대법원 진출’을 통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에 적극 부응했다는 상징성을 얻게 된다.

양 교수는 9권에 이르는 ‘민법연구’를 저술했으며 ‘민법주해’(전 19권) 편찬에 적극 관여했다. 1999년부터 법무부 ‘민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겸 총괄간사로서 민법 재산편 전면 개정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학계 인사로는 드물게 법조 실무 경력까지 갖춘 양 교수는 법학계의 대표 학술단체인 한국민사법학회와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장을 맡아 왔다. 지난해에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가 석학’ 15명 중 1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권오곤(56·사법시험 19회)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의 처남으로 부인 권유현(53) 씨 사이에 1남 1녀를 뒀다. 아들 양승우 씨는 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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