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간 공동학위 받을 수 있다

  • 입력 2008년 7월 25일 02시 59분


국내 대학 간에도 공동학위를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국내 교수가 외국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임강사가 전임교원인데도 명칭 때문에 사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조교수에 포함시키거나 ‘준교수’로 고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사운영과 인사 등 7개 분야에 걸쳐 45개 자율화 과제를 선정해 ‘2단계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국내 대학끼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학사, 석사, 박사 공동학위과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만 허용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대학들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대 경영학과와 B대 법학과가 복수학위 협정을 맺을 경우 이를 이수하면 두 대학의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A대 경영학과와 B대 경영학과가 ‘절반씩 다니면 공동학위를 주자’고 협정을 맺는다면 이를 이수한 학생은 두 대학의 명의가 병기된 공동학위를 받게 된다.

국내 대학교수가 외국 대학교수를 겸직(전임교원 포함)하는 것도 허용된다. 외국 대학교수들은 대부분 겸직이 허용되는 반면 우리는 사직 또는 휴직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교수들도 방학은 물론 학기 중에도 해외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수 직급별 최소 근무 연수를 없애 우수한 교수는 빨리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전임강사가 조교수가 되려면 최소 2년, 부교수가 되려면 4년, 정교수가 되려면 5년을 근무해야 한다. ‘15년 이상 재직’이란 명예교수 추대 조건도 폐지된다.

국립대 총장에게 주요 보직 인사권을 주고, 6급 이하 일반직의 직제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립대 인사 자율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교육전담 교원이나 산학협력전담 교원을 허용해 교수의 역할을 전문화하고, 일부 학년만을 위한 캠퍼스도 허용할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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