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형 계량” 법원 “법관 재량”

  • 입력 2008년 6월 17일 03시 04분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공개토론회에서 김석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개최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김미옥 기자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공개토론회에서 김석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개최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김미옥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를 주제로 첫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양형기준제와 관련해 법관의 양형 재량 및 양형기준제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양형위원회가 한국 법체계와 국민의 법 정서에 어울리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선 먼저 ‘양형인자’를 어떻게 다룰지 결정해야 한다. 양형인자는 ‘치밀한 사전 계획’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경제 발전 기여 가능성’ 등 법관이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범행과 피고인의 다양한 양상 및 요소들을 말한다.

▽법관 재량 제한 vs 범죄 특성 반영=이날 토론회에서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인 이주형 검사는 양형기준제를 정하기 위해 양형인자의 철저한 계량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계량화를 하면 할수록 양형 결정 과정이 객관적이 되고 투명해진다”며 “양형인자의 계량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형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전문위원인 손철우 판사는 “범죄 유형 분류에 따른 계량화는 기본적인 전제”라면서도 “개별 양형인자의 계량화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판사는 “(수치화된 양형인자를 더하고 빼서 양형을 계산할 경우) 유기징역을 받을 사람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고 무기징역을 받을 사람이 유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게 돼 법체계와 모순된다”며 “이럴 경우 양형은 판사의 재량이 없는 기계적인 작업으로 변질된다”고 강조했다.

▽양형기준 적용 범위도 논란=이날 발표자들은 모든 범죄에 적용할 양형기준을 만들지, 아니면 범죄마다 다른 양형기준을 설정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다. 또 내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면 처음부터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할지, 일부 시급한 범죄부터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맞섰다.

모든 범죄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들어 전면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과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른 양형기준을 만들어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 가자는 의견도 나왔다.

양형위원회는 7월경 양형기준의 틀을 마련한 뒤 올 11월 공청회를 거쳐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영상 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김미옥 기자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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