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기선 前의원 정자법 유죄 확정

  • 입력 2008년 6월 13일 02시 58분


뇌물공여 혐의만 원심파기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기선(58)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 전 의원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제3자 뇌물공여 등 3가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 중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배 전 의원은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던 2004년 3월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광고물업자 박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고 한국야구위원회 전 사무총장 이모 씨에게서는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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